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•납부
사업자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(7월~9월)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10월 27일까지 신고•납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보내는 고지서대로 납부하면 되겠지만, 법인은 사업규모가 영세하더라도 반드시 자진신고•납부하셔야 합니다.
▒ 예정신고대상자
1. 반드시 신고•납부해야 하는 사업자
- 법인사업자
-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
-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
-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
-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
-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
2.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•납부할 수 있는 개인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로서 예정신고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.
-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신고기간 중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/3에 미달하거나 납부할 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1/3에 미달하는 사업자
- 예정신고기간 분에 대해 영세율 또는 사업설비 투자로 인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
▒ 예정신고시 제출서류
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제출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-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
- 매출 및 매입계산서 합계표
-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
-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(부동산임대업자)
- 영세율첨부서류(영세율적용대상자) 등 (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기한까지 따로 제출)
출처: 국세청 홈택스 http://hometax.go.kr/index.js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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